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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안내

소중한 미래를 위하여 내 집 마련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약가점제도란? 내용

청약가점제도 안내
구분 제도내용
가점제도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적용지역 전국
적용주택(순위) 민영주택(1순위 청약자)
가점항목(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청약대상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자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비율
일반 공급 외 세대수에 대하여 가점제도 적용 비율 안내
구분 가점제비율 추첨제 비율 비고
투기과열지구
85m²이하 100% 0% -
85m²초과 50% 50% -
청약과열지역
85m²이하 75% 25% -
85m²초과 30% 70%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m²이하 100% 0% -
85m²초과 50%~0% 50%~100% 시장 등 조정 가능
공공건설임대주택
85m²초과 100% 0% -
그 외 주택
85m²이하 40%~0% 60%~100% 시장 등 조정 가능
85m²초과 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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