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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1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력구조부별(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테이블 설명
구분 보증기간
2년 3년 5년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O
나. 수장공사 O
다. 도장공사 O
라. 도배공사 O
마. 타일공사 O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O
사. 옥내가구공사 O
아. 주방기구공사 O
자. 가전제품 O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O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O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O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O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O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O
다. 닥트설비공사 O
라. 배관설비공사 O
마. 보온공사 O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O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O
아. 냉방설비공사 O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O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O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O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O
마. 철 및 보온공사 O
바. 특수설비공사 O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O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O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O
나. 수장목공사 O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O
나. 창호철물공사 O
다. 창호유리공사 O
라. 커튼월공사 O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O
나. 조경시설물공사 O
다. 관수 및 배수공사 O
라. 조경포장공사 O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O
바. 잔디심기공사 O
사. 조형물공사 O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ㆍ배선공사 O
나. 피뢰침공사 O
다. 동력설비공사 O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O
마. 수ㆍ배전공사 O
바. 전기기기공사 O
사. 발전설비공사 O
아. 승강기설비공사 O
자. 인양기설비공사 O
차. 조명설비공사 O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공사 가. 태양열설비공사 O
나. 태양광설비공사 O
다. 지열설비공사 O
라. 풍력설비공사 O
11.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O
나. TV공청설비공사 O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O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O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O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O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O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O
13. 소방시설공사 가. 소화설비공사 O
나. 제연설비공사 O
다. 방재설비공사 O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O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O
15. 잡공사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O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O
16.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O
나. 석축공사 O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O
라. 배수공사 O
마. 포장공사 O
17.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O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O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O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O
마. 콘크리트공사 O
18. 철골공사 가. 일반철골공사 O
나. 철골부대공사 O
다. 경량철골공사 O
19.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O
나. 점토벽돌공사 O
다. 블록공사 O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O
20. 지붕공사 가. 지붕공사 O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O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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