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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납부안내


2. 주택인도증서(입주증) 발급


3. 관리비예치금 납부안내


4. 열쇠교부 및 시설물 확인


5.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사용검사일(준공일)과 잔금(아파트) 완납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사용검사일 이전 잔금 완납세대 사용검사일 이후 잔금 완납세대
사용검사일(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 취득세 납부기한 경과시 「지방세법」제21조에 의거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소유권이전 등기 안내

열쇠를 인수받으셔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하신 후, 소유권이전 등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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