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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객 질의에 빠른 답변을 드려야 하나, 질의 분야와 답변전에 검토와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확한 사실을 안내드림으로 인해 고객님께 오해를 유발하거나, 잘못된 내용의 홍보를 예방하기 위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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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베르디움 홈페이지에서 주소변경 - 중도금수납조회 및 입주예약 → 로그인 (현장명, 동호, 계약자명, 생년월일) → 수납조회 → 주소 및 연락처 수정 → 주소(연락처) 변경을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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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정기간 : 입주지원센터 방문 및 유선 신청
-입주지정기간 이후 : 지역별 AS센터 방문 및 유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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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소화전 내부에 있거나 세대에 지급한 소화기로 초기 진화가 되지 않을 때는 계단소화전의 발신기 세트의 유리를 깨고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계단 상.하층에서 벨이 울리며 일정시간 경과시 전 계단의 벨이 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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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내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을 하여나 하나 일부세대에서 앞 발코니에 세탁기를 놓고 사용하거나 세탁기에서 하기 곤란한 이불빨래를 앞 발코니에서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불빨래를 할 경우 욕실에서 해주시면 되겠고 일부고층세대에서 계속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상회나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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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바닥배수구나 세면기의 트랩에는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항상 물이 고여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운경우에는 물이 증발하였을 수가 있고 이물질이 쌓여 있으면 물이 고여 있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배수구 뚜껑을 열고 청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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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배관에 공기가 물과 같이 흐르면 '꾸르륵' 소리가 반복해서 나므로 온수분배기나 욕실방열기에서 공기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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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도조절기의 온도설정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고 온수분배기나 욕실방열기를 이용하여 배관내에 있는 공기를 빼주셔야 합니다.
2)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은 씽크대 하부에 있는 구동기나 온도조절기의 불량으로 밸브가 닫혀있어 난방수가 흐르지 않는 수가 있으니 세대출입문 입구 벽체에 있는 난방지시부의 수치가 변하지 않을 때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온수분배기에서 가까운 방은 난방이 잘되는 반면 먼곳의 방은 난방이 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경우 가까운 곳의 밸브는 약간 잠궈 바란스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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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변기에 칫솔, 비누, 빗, 기타 융해되지 않는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이므로 먼저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압축기를 이용하여 뚫어 보고 뚫리지 않으면 가까운 전문업체의 조치를 받아야합니다. 양변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 후 뚜껑을 항상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2) 한번에 배수가 잘되지 않을 때는 물탱크에 수위가 너무 낮거나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물탱크내부에 벽돌등을 넣어 물의 양이 너무 적은지 확인하시고 수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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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계량기, 세면기, 욕조, 씽크 수도꼭지에는 걸름망이 있습니다.
밸브를 잠그고 해체하여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2) 급수가압방식의 경우 압력조정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압력보정 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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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크 아웃이란,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하기 전 일정기간 고온의 환경을 유지하여 건축 마감재로부터의 화학물질의 방출량을 촉진시킨 후 반복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실외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호반베르디움의 모든 현장에서는 입주 전 일정온도상승 후 유지하여 환기방법의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실시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베이크아웃 실시 절차
1) 공동주택의 세대내 외부와 통하는 모든 창호 및 문을 밀폐시킨다.
2) 실내의 수납가구의 문 및 서랍장을 열어 둔다.
3) 보양지 (가구 및 마루판 등)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제거한다.
4) 난방을 가동시키며 온도조절기를 24℃부터 3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5) Sample 세대 (최근 마감된 2~4세대)를 정하여 온도조절기의 온도 설정치를 24℃부터 28℃까지 단계적으로 상승시킨 후 건축마감의 상태를 관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전 세대 온도조절기의 온도설정치를 최고 30℃까지 상승시킨다.
6) 실내온도의 유지 및 환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24~30℃의 실내온도를 72시간(3일)유지한 후 외부에 접한 문과 창호를 개방하여 동절기 3일 이상, 하절기 7일 이상의 환기를 실시하고 1회 실시로 종료한다.
7) 베이크아웃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입주전 또는 측정예정일까지 외부에 접한 모
든 창과 문을 개방하여 계속적인 환기를 원칙으로 한다.
입주 후에도 (마감 인테리어가 개선되었을 경우 포함) 지속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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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25일)기준으로 현장의 사진이 등재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현장의 진척상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공정관리하에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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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즉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공용면적으로는 관리사무실과 주민공동 시설등이 포함되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총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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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X표로 나오는 경우 PC 환경설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 중
도구> 인터넷옵션> 고급을 선택하신 후 탐색>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의 CHECK를 지운 후 재부팅을 하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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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베르디움 모든 현장은 작업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를 하여 세대 내부 품질을 확보하고,
낙하위험, 장비사용, 몰탈 작업 등으로 안전 및 품질을 위해 입주자의 현장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매월 기재되는 홈페이지의 현장사진으로 진행 사항을 확인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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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증여 또는 매매 여부를 고객님께서 선택하여야 하며 절차 및 구비서류는 일반명의 변경과 동일합니다.
2. 명의변경 시점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득한 사업지인 경우 반드시 잔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잔금을 납부하시면 분양권 전매를 하실 수 없고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후 해당되는 지분 만큼 다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므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 등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 세금관련 혜택
- 부부 공동명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취.등록세등 특별한 세금의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경우 해당 지분에 따라 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혜택은 받으실 수 도 있으나 세금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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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도인의 경우
- 분양계약서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해당 시/구청 지적과에서 검인),
- 대출상환확인서 또는 대출승계동의서 (해당 금융기관 발급 / 분양금 대출이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② 매수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발행.
※ 사업지별로 서류 접수처 및 분양권 전매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분양관련 고객센터(1588-9798)로 문의 하신 후에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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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분실공고한 신문원본(공신력이 있는 일간지에 한함)
2. 분실각서(계약자 자필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3. 인감증명서 1통
4. 신분증
- 절차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내방하시면 회사보관용 계약서를 복사 원본대조확인을 한 계약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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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진행현황은 호반 베르디움 홈페이지(www.hobanapt.co.kr)의 [공사/입주단지] -> [공사단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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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확인 대상기간내에 결혼한 경우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이나, 신고일 이후에 처분하면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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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자로서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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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아파트 분양소식은 호반 베르디움 홈페이지(www.hobanapt.co.kr)의 [분양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고객상담에서 답변드리고 있으며, 또는 분양문의전화(1588-9798)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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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신청시(배우자 포함)
- 민영주택 공급신청서 1통,
- 청약예금/청약부금통장(1,2순위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주민등록등본/초본,의료보험증 등),
- 청약신청금(3순위에 한함)
- 신청자격 확인서류(주민등록본 사본1부 또는 주민등록본등/초본 1통)
2) 제 3자 대리신청시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자세한 사항은 1588-9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