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HOME

FAQ

고객님이 자주찾는 질문을 간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객 질의에 빠른 답변을 드려야 하나, 질의 분야와 답변전에 검토와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확한 사실을 안내드림으로 인해 고객님께 오해를 유발하거나, 잘못된 내용의 홍보를 예방하기 위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호반베르디움 홈페이지에서 주소변경 - 중도금수납조회 및 입주예약 → 로그인 (현장명, 동호, 계약자명, 생년월일) →
    수납조회 → 주소 및 연락처 수정 → 주소(연락처) 변경을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 입주지원센터 방문 및 유선 신청
    -입주지정기간 이후 : 지역별 AS센터 방문 및 유선 신청
  • 계단소화전 내부에 있거나 세대에 지급한 소화기로 초기 진화가 되지 않을 때는 계단소화전의 발신기 세트의 유리를 깨고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계단 상.하층에서 벨이 울리며 일정시간 경과시 전 계단의 벨이 울리게 됩니다.
  • 세대내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을 하여나 하나 일부세대에서 앞 발코니에 세탁기를 놓고 사용하거나 세탁기에서 하기 곤란한 이불빨래를 앞 발코니에서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불빨래를 할 경우 욕실에서 해주시면 되겠고 일부고층세대에서 계속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상회나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바닥배수구나 세면기의 트랩에는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항상 물이 고여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운경우에는 물이 증발하였을 수가 있고 이물질이 쌓여 있으면 물이 고여 있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배수구 뚜껑을 열고 청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방배관에 공기가 물과 같이 흐르면 '꾸르륵' 소리가 반복해서 나므로 온수분배기나 욕실방열기에서 공기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 1) 온도조절기의 온도설정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고 온수분배기나 욕실방열기를 이용하여 배관내에 있는 공기를 빼주셔야 합니다.
    2)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은 씽크대 하부에 있는 구동기나 온도조절기의 불량으로 밸브가 닫혀있어 난방수가 흐르지 않는 수가 있으니 세대출입문 입구 벽체에 있는 난방지시부의 수치가 변하지 않을 때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온수분배기에서 가까운 방은 난방이 잘되는 반면 먼곳의 방은 난방이 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경우 가까운 곳의 밸브는 약간 잠궈 바란스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1) 양변기에 칫솔, 비누, 빗, 기타 융해되지 않는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이므로 먼저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압축기를 이용하여 뚫어 보고 뚫리지 않으면 가까운 전문업체의 조치를 받아야합니다. 양변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 후 뚜껑을 항상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2) 한번에 배수가 잘되지 않을 때는 물탱크에 수위가 너무 낮거나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물탱크내부에 벽돌등을 넣어 물의 양이 너무 적은지 확인하시고 수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 1) 수도계량기, 세면기, 욕조, 씽크 수도꼭지에는 걸름망이 있습니다.
    밸브를 잠그고 해체하여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2) 급수가압방식의 경우 압력조정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압력보정 을해야 합니다.
  • 베이크 아웃이란,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하기 전 일정기간 고온의 환경을 유지하여 건축 마감재로부터의 화학물질의 방출량을 촉진시킨 후 반복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실외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호반베르디움의 모든 현장에서는 입주 전 일정온도상승 후 유지하여 환기방법의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실시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베이크아웃 실시 절차
    1) 공동주택의 세대내 외부와 통하는 모든 창호 및 문을 밀폐시킨다.
    2) 실내의 수납가구의 문 및 서랍장을 열어 둔다.
    3) 보양지 (가구 및 마루판 등)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제거한다.
    4) 난방을 가동시키며 온도조절기를 24℃부터 3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5) Sample 세대 (최근 마감된 2~4세대)를 정하여 온도조절기의 온도 설정치를 24℃부터 28℃까지 단계적으로 상승시킨 후 건축마감의 상태를 관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전 세대 온도조절기의 온도설정치를 최고 30℃까지 상승시킨다.
    6) 실내온도의 유지 및 환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24~30℃의 실내온도를 72시간(3일)유지한 후 외부에 접한 문과 창호를 개방하여 동절기 3일 이상, 하절기 7일 이상의 환기를 실시하고 1회 실시로 종료한다.
    7) 베이크아웃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입주전 또는 측정예정일까지 외부에 접한 모
    든 창과 문을 개방하여 계속적인 환기를 원칙으로 한다.

    입주 후에도 (마감 인테리어가 개선되었을 경우 포함) 지속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 매월 1회(25일)기준으로 현장의 사진이 등재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현장의 진척상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공정관리하에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즉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공용면적으로는 관리사무실과 주민공동 시설등이 포함되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총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 사진이 X표로 나오는 경우 PC 환경설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 중
    도구> 인터넷옵션> 고급을 선택하신 후 탐색>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의 CHECK를 지운 후 재부팅을 하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호반베르디움 모든 현장은 작업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를 하여 세대 내부 품질을 확보하고,
    낙하위험, 장비사용, 몰탈 작업 등으로 안전 및 품질을 위해 입주자의 현장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매월 기재되는 홈페이지의 현장사진으로 진행 사항을 확인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1.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증여 또는 매매 여부를 고객님께서 선택하여야 하며
    절차 및 구비서류는 일반명의 변경과 동일합니다.

    2. 명의변경 시점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득한 사업지인 경우 반드시 잔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잔금을 납부하시면 분양권 전매를 하실 수 없고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후 해당되는 지분 만큼
    다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므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 등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 세금관련 혜택
    - 부부 공동명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취.등록세등 특별한 세금의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경우 해당 지분에 따라 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혜택은 받으실 수 도 있으나 세금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① 매도인의 경우
    - 분양계약서 원본 일체(아파트,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증여시 증여계약서 검인 날인(해당 시/구청 지적과 또는 민원실에서 신고 또는 검인 날인)
    - 대출상환확인서 또는 대출승계동의서(해당 금융기관 발급 / 분양금 대출이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② 매수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 소득증빙, 신용평가점수 관련 서류 일체 (부부공동명의 변경시 생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1개월 이내 발행
    ※ 사업지별로 서류 접수처 및 분양권 전매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분양관련 고객센터(1588-9798)로 문의 하신 후에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경우 대리인 발급 불가 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시 본인 직접 명의변경 진행
    ※ 계약금 완납 전 또는 분양대금 미납이 있을 경우 명의변경 불가
  • - 구비서류
    1. 분실공고한 신문원본(공신력이 있는 일간지에 한함)
    2. 분실각서(계약자 자필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3. 인감증명서 1통
    4. 신분증

    - 절차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내방하시면 회사보관용 계약서를 복사 원본대조확인을 한 계약서를 발급.
  • 아파트 공사진행현황은 호반 베르디움 홈페이지(www.hobanapt.co.kr)의 [공사/입주단지] -> [공사단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주택확인 대상기간내에 결혼한 경우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이나, 신고일 이후에 처분하면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 1)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2)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순위 청약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
    2. 나머지 주택(제1호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한다)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 당사 아파트 분양소식은 호반 베르디움 홈페이지(www.hobanapt.co.kr)의 [분양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고객상담에서 답변드리고 있으며, 또는 분양문의전화(1588-9798)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 1) 인터넷 청약신청

    1. 이용대상 : ①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 및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증서, ⑦카카오톡인증서 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와 APT 무순위,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신청자의 경우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9:00 ~ 17:30
    3. 이용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2) 은행지점 청약신청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ㆍ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불가

    [일반공급 기준 구비사항]
    1.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
    ※ 그 외 구비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접수 은행지점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인감 증명 방식
    ㆍ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ㆍ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ㆍ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ㆍ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신분증 제출 생략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ㆍ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ㆍ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ㆍ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신분증 제출 생략 가능
top버튼